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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노인학대 신고ㆍ상담 전화안내>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울산노보 (182.♡.153.206) 댓글 0건 조회Hit 946회 작성일Date 21-08-03 01:22

    본문

   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사례의 증가에 따라
   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,
   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
   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입니다.

    ◈ 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 안내 ◈
    주위에서 노인학대를 받고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“1577/1389”로 전화주세요!
   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 보장됩니다.
    -신고·상담내용 : 신체적, 정서적 학대, 방임, 부부 및 가족갈등, 노인 성학대, 경제적 착취 등.
    -신고·상담방법 : 전화상담, 방문상담, 인터넷상담, 서신상담.

    ◈ 신고 상담안내 ◈
    -기관명: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
    -기관위치 :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로 121, 3층
    -전화번호 : 1577/1389, 052)265/1389
    -홈페이지 : www.us1389.or.kr

    <2021년 인권교육 실시 안내>

    ◎ 교육대상
    -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의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.운영자와 종사자
   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. 운영자와 종사자 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)

    ◎ 교육일자 : 2021.02.25.(목) ~ 12.16.(목) / 월 3회 (2월은 1회, 목요일 진행)

    ◎ 교육시간 : 13:30 ~ 17:30, 4시간

    ◎ 교육방법 : ZOOM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

    ◎ 교육이수방법
        1. 개인별 실시간 비대면 교육
        2. 시설(기관)집합 실시간 비대면 교육 (개인별 교육 수강이 어려운 시설(기관)의 경우)
            ※ 붙임자료(시설(기관)집합 실시간 비대면교육) 참고

    ※ 코로나19단계완화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재공지 할 예정
    ※ 교육 신청 및 일정에 대해서는 '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'에서 확인 후 신청가능
      -  바로가기 https://www.noinedu.or.kr/g5/
    ※ 첨부파일 참고 (질의응답까지 꼭 확인바람)


    * 문의사항 : 울산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김수윤 상담원 (☎052-265-138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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