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관 이용수첩
1. 복지관 이용 시 반드시 관원증을 지참하여야 하며, 직원의 관원증 제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.
2. 관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타인의 관원증을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.
3.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관원등록하신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.
4. 복지관 개폐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5. 복지관의 모든 기물 및 시설을 애용하고, 만약 파손할 시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.
6. 아래와 같이 본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관원에 대해서는 관원의 자격을 제한합니다.
① 폭력을 동반한 관원 상호간의 우격다짐 관원
② 음주, 도박, 흡연, 상행위, 의료행위 등 관내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어지는 관원
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관원
④ 전염성,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로 타 관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원 (완치 후 이용 가능)
⑤ 고의적인 업무 방해 및 본 복지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하는 관원
⑥ 복지관 내에서 직원, 강사,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제공 행위를 하는 관원
7.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집니다.
8. 본인은 노인복지관 이용에 따른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