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일 09시~18시
주말,공휴일 휴무
독거어르신 돌봄종합케어
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
1.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| 구분 | 프로그램 내용 |
|---|---|
| 안전지원 | 안전·안부 확인으로 이용자의 신체적·정서적·환경적 안전을 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인 |
| 사회참여 |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 |
| 생활교육 | 신체건강분야 영양, 보건, 건강교육,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·인지활동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보제공 |
| 일상생활지원 |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돌보는 ‘셀프케어’의 관점에서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(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) |
| 특화지원 | 우울·고독사·자살 등의 정서적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 |
| 연계서비스(민간후원자원) | 이용자 욕구에 맞추어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 및 서비스 연계 |
2.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
3.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
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.| 독거노인 | 대상 :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|
|---|---|
| 노인 2인 가구 |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|
| 조손 가구 | 노인(65세 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 -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-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|
| 장애인 가구 |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※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③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,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‘24시간 활동지원’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|
| 구분 | 서비스 내용 |
|---|---|
| 대상자 모니터링 | 대상자의 활동, 댁내장비 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 |
|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| 이상 징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대응조치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비주기적 안전확인(전화, 방문) 댁내장비 비정상작동 시 원격점검, 방문점검, A/S접수 등 대응조치 |
| 안전교육 | 댁내장비 사용교육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사례 교육,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상자 안전교육 |
| 사후관리 | 실제 응급상황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 |
| 서비스 연계 | 대상자 가구 실태 확인 및 욕구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