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암호수노인복지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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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독거어르신 돌봄종합케어

  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



    1.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

    대상

  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
    ※ 유사중복사업자격: 노인장기요양보험, 가사·간병 방문지원사업, 보훈재가복지서비스,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

    서비스현황 및 내용

    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지원, 연계서비스 제공
    • 서비스
      신청접수
      (읍,면,동)
    • 대상자
      선정조사 및 서비스상담(수행기관)
    • 서비스제공
      계획수립
      (수행기관)
    • 심의및결정
      (시군구)
    • 서비스
      제공
      (수행기관)
    구분 프로그램 내용
    안전지원 안전·안부 확인으로 이용자의 신체적·정서적·환경적 안전을 점검하여 이용자의 안전 확인
   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지원
   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영양, 보건, 건강교육, 정신건강분야 우울예방·인지활동 프로그램 및 다양한 정보제공
    일상생활지원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돌보는 ‘셀프케어’의 관점에서 대상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(이동활동지원, 가사지원)
    연계서비스(민간후원자원) 이용자 욕구에 맞추어 지역복지 자원을 발굴 및 서비스 연계

    2.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업

    가족 ·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‘우울’로 마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.

    대상

    65세 이상 마음돌봄이 필요한 은둔 · 우울한 어르신 (※ 필요에 따라 60세 이상 지원가능)

    · 은둔형: 가족 · 이웃 간의 관계가 소원하며 사회와 단절된 어르신

    · 우울형: 우울로 마음돌봄이 필요한 어르신

    신청절차

    • 서비스
      의뢰
    • 초기상담 및
      척도검사
    • 서비스제공
      계획수립
    • 서비스
      결정안내
    • 서비스
      제공

    우울형 대상자 프로그램

    구분 프로그램 내용
    개별상담 어르신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개별상담 진행
    우울증 진단 및 투약지원 어르신의 마음돌봄을 위한 마음건강검진, 치료·복약관리 지원
    집단활동

    · 집단상담 : 상담전문가에 의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

    · 집단프로그램 : 우울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진행의 집단프로그램(원예치료, 미술치료 등) 운영

    · 자조모임 및 추후자조모임 : 관계 형성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

    · 외부활동 :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친밀감 강화를 위한 나들이 및 문화체험

    자원 및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 및 서비스 연계

    은둔형 대상자 프로그램

    구분 프로그램 내용
    개별 사례관리 1:1 개별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사례관리
   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자의 욕구 및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    자원 및 서비스 연계 대상자에게 적합한 공공·민간의 서비스 연계와 자원 후원

    3.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

   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,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.

    대상

    독거노인 대상 :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,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    노인 2인 가구 노인(65세 이상) 2인으로 구성되며 ① 기초생활수급자,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
    -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    -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
    조손 가구 노인(65세 이상)과 손·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가구 중
    - (노인 1인 및 손자녀)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
    - (노인 2인 및 손자녀)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
    장애인 가구 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
    ②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
   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
    ※취약가구 :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
    ③ 정부(지자체)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,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
    ‘24시간 활동지원’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

    신청절차

    • 서비스 신청
      (본인 및 친족, 이해관계인)
    • 대상자
      선정조사 및
      서비스 상담
    • 신청접수 및
      승인요청
    • 대상자 승인
      (시군구)
    • 댁내장비
      설치
    • 서비스
      제공

    서비스내용

    구분 서비스 내용
    대상자 모니터링 대상자의 활동, 댁내장비 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
   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이상 징후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대응조치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비주기적 안전확인(전화, 방문)
    댁내장비 비정상작동 시 원격점검, 방문점검, A/S접수 등 대응조치
    안전교육 댁내장비 사용교육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사례 교육,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대상자 안전교육
    사후관리 실제 응급상황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진행
    서비스 연계 대상자 가구 실태 확인 및 욕구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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