또 다른 삶의 준비 “사전연명의료의향서”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
◎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은 2022년 8월 26일
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◎ 「사전연명의료의향서」란: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으로,
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.
◎ 또 다른 삶의 준비 「연명의료결정제도」
‘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(연명의료결정법)’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,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◎ 이용대상: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
◎ 이용시간: 평일 09:30~16:30(점심시간 및 법정 공휴일 미운영)
◎ 이용방법: 본인 직접 방문
(신분증 지참) 및 찾아가는 상담 신청
◎ 장 소: 선암호수노인복지관 3층 노인종합상담실 및 지역유관기관
◎ 방문상담 신청 및 문의: 052) 268-3113
◎ 사업내용
| 상담 및 등록 |
웰다잉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, 등록, 철회, 변경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수행 |
| 찾아가는 상담 |
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댁으로 방문상담 진행
지역사회기관 및 공공기관 찾아가는 상담 진행 |
| 집단상담 |
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 “행복한 노후, 웰다잉 집단상담 프로그램” |
| 홍보활동 |
공원 등 밀집 지역 방문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활동 진행 |
| 교육 |
웰빙&웰다잉 교육,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해교육,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|
| 연구 및 조사 |
울산광역시 주민 대상으로 웰다잉 인식조사 |
◎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절차
※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
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