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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 베이스캠프 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 (61.♡.130.113) 댓글 0건 조회Hit 1,085회 작성일Date 21-04-06 10:47

    본문

    2021년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
    노후설계를 위한 베이스캠프 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


   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울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열정 넘치는 노인세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    2021년 4월
   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장

    1. 모집자격
      1) 지원자격
        -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60세 이상, 창업 1년 이내 (예비)창업자
          ※ 50대라도 은·퇴직자의 경우 지원가능 (단, 2순위 입주가능)
        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광역시 거주자
        -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울산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      2) 모집분야
    단체 ① (예비창업팀) 모집공고일 기준 단체(법인)설립등록을 아니한 자로, 입주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
              ② (초기창업단체·법인)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창업자
    개인 ① (예비/초기)창업자
              ② 프리랜서
              ③ 공익활동가 등
    2. 지원내용
      1) 입주기간
        - 협약일로부터 1년간(최대 2년)
      2) 지원내용
    사무공간 지원  : 창업공간(27.25m²) 제공
    집기지원 : 컴퓨터, 복합기, 책상, 의자, 개인서랍장 1식
    사무실 공간 내 공용 공간 및 집기 지원 : 소파 2개, 테이블 1개, 정수기
    교육 : 사업계획, 경영실무 등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입주자의 사업 애로점 상담
    네트워크 : 입주자 회의,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
    3. 사업 추진절차
      1) 선정절차 : 서면 및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
        -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본으로 한 서면 평가 및 대면평가 실시
        - 심사기준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      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
      2) 평가기준
        - 창업자 역량(창업자의 전문성 및 사업추진 의지)
        - 사업계획의 적정성
        - 전문성, 시장성 및 기타
    4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      1) 신청기간 : 2021. 4. 2.(금) ~ 4.16.(금)
        ※ 입주자 1팀 미만일 경우, 추가 모집 진행 예정
      2) 모집공고 :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usnoinjob.org)
      3) 신청접수
        - 방문접수 :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6 진장디플렉스 1171호,   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
        - 메일접수 : 조인숙 사원(usnoinjob@daum.net)
      4) 제출서류
        ① 입주신청서
        ② 사업계획서
       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        ④ 사업자등록증(보유자에 한함)
        ⑤ 각종 증빙자료(특허 등)
        ※ 평가전 증빙자료 필요시 개별 연락함.
      5) 가점사항(증빙자료 제출 필요)
        - 본 센터 설계교육 또는 실천교육 수료자(10점)
        - 각 구군 시니어클럽 추천자(5점)
      6) 지원제외
        - 유흥, 숙박, 음식점 등 중소기업창업기원법상 지원제외업종
        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
        -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
        - 타 창업지원센터 및 공유사무실 입주기간이 2년 초과한 경우
        -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        ※ 입주 계약 후라도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함.
    5. 입주자 계약시 준수사항
      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어길시 시정 조치 또는        퇴거 조치함.
    6. 문의처
      1) 주관기관 : 울산광역시내일설계지원센터
      2) 담 당 자 : 내일설계지원팀 조인숙 사원(052-291-7100), usnoinjob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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