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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댓글 0건 조회Hit 191회 작성일Date 24-11-18 20:30

    본문

  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

     

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

    선암호수노인복지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 

   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    . 입찰건명 :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

    . 예정금액 : 금 일억팔천만원 (\ 180,000,000)

    예정금액은 2024년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

    . 납품품목 : 농산물류, 수산물류, 육류, 가금류, 김치류, 곡류, 공산품류,

    기타 주방소모품류 등

    . 납품(계약)기간 : 2025. 1. ~ 2025. 12. (12개월)

    . 입찰 및 계약방법 : 제한경쟁(총액)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

    . 입찰서류 제출기간 : 2024. 11. 19. ~ 2024. 12. 3. 18:00

    . 업체선정 방법

    -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복지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

    - 본 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(품질, 가격, 납품실적, 위생, 시스템, 서비스 등)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.

     

    2.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

    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30일전부터 울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자

    .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(1사고당 10억원 이상)

    .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(수산, 축산물, 육류, 공산품, 소모품)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

    .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

    . 2024년 현재 기준 울산에 소재한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

    .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·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

    .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복지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,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.

    .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(Web)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(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)가 가능하여야 함.

    .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.

    -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

    -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

    -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

    -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

    -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, 식자재와 관련하여 검찰에 조사,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

    .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.

    3.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

    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 조에 의하여 예정가격(금액)5/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(보증서)을 제출하여야 한다. ,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,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(보증서)를 면제한다.

     

    4.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

    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,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.

    .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.

     

    - 이하 공고문 참조 -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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