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암호수노인복지관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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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533회 작성일Date 22-12-15 10:24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제10조(예산의편성및 결정절차) 및
13조(추가경정예산)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하여 법인이사회 심의.의결을 거쳐 확정된
202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을 공고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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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차 추가경정예산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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