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예산(안) 공고의 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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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701회 작성일Date 21-12-21 16:48본문
본 선암호수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2022년 예산을 복지관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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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예산 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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